(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ㆍ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단체보험 가입 및 단체보험료의 납입ㆍ정산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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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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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