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한다.
②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지점수의 배정ㆍ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단체보험 가입 및 단체보험료의 납입ㆍ정산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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