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및 법무연수원에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법무연수원은 제3항에 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이중 3명은 성별을 고려하여 법무연수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자의 선정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⑤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당해 과제 수행 부서의 검사ㆍ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⑥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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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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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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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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