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ㆍ본부 및 법무연수원에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실ㆍ국ㆍ본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법무연수원은 제3항에 준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이중 3명은 성별을 고려하여 법무연수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소위원회는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다음 사항을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자의 선정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안건 준비를 위해 당해 과제 수행 부서의 검사ㆍ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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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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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