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3조 (정책연구의 성과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정책연구 성과점검계획에 따라 법무부의 정책연구 추진과정,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연구 수행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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