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6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외부위원이 회의에 참석 또는 심의한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위원이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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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