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6조의2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시 제5조의 과제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 및 제6조의 연구자 선정에 대한 위원회 심의 결과를 계약 관련 서류와 함께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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