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4조 (연구부정행위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시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자체 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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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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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