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1. 법무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편성된 연구개발비3.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조사ㆍ연구2.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3.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4.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ㆍ연구5.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