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7조 (정책연구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자로 하여금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자의 윤리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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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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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