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7조 (정책연구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연구자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자로 하여금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연구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연구자의 윤리준수 의무를 일차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 및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비공개 과제의 경우 유사도 검사결과서 제출을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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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법무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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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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