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실험)ㆍ종료(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대한 확인 및 평가3.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4.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5. 실험동물 또는 동물실험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과학원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과학원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된 사항에 대해 과학원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원장이 위원장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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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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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