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과학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은 전문위원과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사전검토한 전문위원과 간사는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연 1회 이상(서면회의를 포함한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하는 회의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과학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간사 또는 전문위원이 사전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하거나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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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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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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