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1. 과학원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위원장은 전문위원과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사전검토한 전문위원과 간사는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③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연 1회 이상(서면회의를 포함한다)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회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대면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동물실험계획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하는 회의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과학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간사 또는 전문위원이 사전검토 후 위원장이 승인하거나 동물실험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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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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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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