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과학원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한다.2.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을 제공한다.3.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4.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하거나 위원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5.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치 및 시행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동물실험으로 인해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과학원장은 매년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1조제7항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과학원장은 위원과 기관종사자를 위해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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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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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