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동물실험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의 구입 및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신규 종사자는 최초 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기존 종사자는 1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연구책임자 성 명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교육이수번호 | | | | 2. 동물실험계획서 접 수 번 호 | 과 제 명 | 과 제 번 호 | 실 험 기 간 | 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 |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동물실험계획 요청 고통등급) | 3. 승인 사항 심 의 일 자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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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위원회 승인번호 | | | | | 과 제 명 | | | | | 과 제 번 호 | | | | | 변경 승인 여부 | □ 없음 □ 있음 (변경승인번호 : ) (승인일 : ) 변경내용 : | □ 없음 □ 있음 (변경승인번호 : ) (승인일 : ) 변경내용 : | □ 없음 □ 있음 (변경승인번호 : ) (승인일 :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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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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