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동물실험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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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의 구입 및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의 구입 및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제3조제8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신규 종사자는 최초 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기존 종사자는 1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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