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제51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4조제8항에 따른 간사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 상정된 안건에 관해 사전검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실험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2. 「동물보호법」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한 간사 또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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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2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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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