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유고시에는 위원 중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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