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두는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객정보화담당관 및 우리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으로 한다.
③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해당 기관운영 총괄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우리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이관된 관계과장이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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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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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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