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 두는 심의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객정보화담당관 및 우리부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으로 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는 해당 기관운영 총괄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과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우리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4인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직제개편 등으로 인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업무가 이관된 관계과장이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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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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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