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0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포함)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제2조에 의한 정보공개책임관이 별도로 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공고는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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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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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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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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