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6조 (공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되는 공표대상정보는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공개토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등의 형태로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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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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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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