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7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고, 접수즉시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는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운영지원과는 청구된 내용을 소관부서에 지체없이 배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접수부서가 된다.
③운영지원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은 기관운영 총괄부서에서 위 각 조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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