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5조 (사전공표 대상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한다.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100억원이상)이 투입되는 주요사업에 관한 정보3. 주요 업무보고, 주요업무계획ㆍ실적에 관한 정보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 한다.5. 국민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ㆍ통계자료 등의 정보6. 기타 행정안내에 관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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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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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