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8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내용,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부서는 대상정보를 비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할 때에는, 정보공개책임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경우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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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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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