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9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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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된 정보에 대해 정보의 제목, 생산일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공개여부를 포함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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