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9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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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심의요청제15조 · 회의제16조 · 기타제17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8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공개방법제21조 · 수수료제22조 · 보칙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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