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자료제출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결과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협약 사업의 수행계획 및 목표2. 사업수행기관이 수행한 사업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결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준하는 자료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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