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기금사업 결과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말까지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