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평가위원 수당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평가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게 평가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금사업 점검, 특별점검 및 현장실태조사 등 기금사업 결과 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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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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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