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성과 분석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 수지 전망, 재정 건전성 강화, 사업 구조조정 등 정책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성과분석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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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기금사업 평가대상 예외제10조 · 결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제11조 · 자료제출 요청제12조 · 평가결과의 보고 등제13조 · 기금사업의 성과분석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성과 분석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