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업 결과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관리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시행ㆍ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총괄부서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전담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결과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협약사업에 대한 결과평가 시행ㆍ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결과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전담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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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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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