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관리기관등의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사업 결과평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기관,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②관리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시행ㆍ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총괄부서가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결과평가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협약사업에 대한 결과평가 시행ㆍ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④사업수행기관의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1. 결과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전담기관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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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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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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