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기금사업 평가대상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상경비로만 구성된 사업2.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3. 그 밖에 장관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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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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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