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결과평가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의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결과평가를 위한 적용기준, 대면 또는 비대면 등 결과평가 방법, 결과평가 대상사업, 결과평가일정 및 장소, 서면평가, 발표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의 결과평가 유형,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등의 결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결과평가를 위해 포함하여야 할 사항
③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전담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2. 그 밖에 결과평가의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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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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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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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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