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결과평가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사업의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결과평가를 위한 적용기준, 대면 또는 비대면 등 결과평가 방법, 결과평가 대상사업, 결과평가일정 및 장소, 서면평가, 발표평가,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의 결과평가 유형,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등의 결과평가 지표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결과평가를 위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평가 업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전담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2. 그 밖에 결과평가의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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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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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