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전담기관이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되,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 이후부터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평가 대상 사업과 동일ㆍ유사 사업(과제 포함) 수행 등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이민, 퇴직, 이직 등으로 사실상 평가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3. 위원 위촉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4. 불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장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적위원 과반 이상 참석시 평가를 실시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결과평가 시에는 해당 전담기관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전담기관이 결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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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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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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