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전담기관이 결과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되,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 이후부터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평가 대상 사업과 동일ㆍ유사 사업(과제 포함) 수행 등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2. 이민, 퇴직, 이직 등으로 사실상 평가위원회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3. 위원 위촉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4. 불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이유 없이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장이 평가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적위원 과반 이상 참석시 평가를 실시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결과평가 시에는 해당 전담기관 소속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전담기관이 결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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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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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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