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결과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초 결과평가를 담당했던 해당 평가위원들의 50% 이상이 재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평가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재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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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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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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