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과 관련 부속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정책평가"이란 관리기관의 장이 기금사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분야별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결과평가"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사업의 수행실적 등 사업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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