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평가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정책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결과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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