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3조 (참고인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공중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 해당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에 참고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이 추천한 참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도 선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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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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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