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의견서에는 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참고인 등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참고인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참고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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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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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