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활동결과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지킴이 또는 국가유산지킴이단체는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지킴이 홈페이지(http://jikimi.cha.go.kr)를 통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가운데 보존관리를 위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지킴이 홈페이지(http://jikimi.cha.go.kr)에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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