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활동 대상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정유산 :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2. 시ㆍ도지정유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유산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4. 등록유산: 국가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중에서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등록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5. 비지정국가유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1. 박물관, 미술관 소장 국가유산2. 출입ㆍ공개 제한구역 내 국가유산3.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국가유산
국가유산지킴이 한 사람이 한 개의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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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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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