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세부운용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부운용규칙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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