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킴이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의 국가유산지킴이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유산지킴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국가유산지킴이의 날과 내 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을 정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는 국가유산지킴이의 날과 내 고장 국가유산 가꾸는 날 취지에 맞도록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 교육, 홍보 활동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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