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촉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금한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2. 국가유산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관리자가 정당하게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위반하여 소유권 및 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3.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목적에서 벗어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국가유산지킴이 및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4.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며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국가유산지킴이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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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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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