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의 활동사례 공유, 교류협력 증진 등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금을 지급 받은 단체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예산에 책정된 목적 이외의 비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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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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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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