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이 국가유산지킴이 홈페이지(http://jikimi.cha.go.kr)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신청인의 활동 대상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쳐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위촉한다.
국가유산지킴이 신청자는 제2항의 위촉이 있기 전까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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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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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