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지킴이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산와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2. 국가유산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3. 국가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4.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5.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용역 제공6.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7. 국가유산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활동8. 기타 당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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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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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