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지킴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지킴이 :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자2. 가족지킴이 : 2인 이상 가족이 활동하는 자3. 단체지킴이 : 초ㆍ중ㆍ고ㆍ대학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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