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지킴이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국민이 국가유산을 보다 가깝고 친근한 존재로 인식하고,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ㆍ계승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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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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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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