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활동 윤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이어야 한다.2.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4. 자원봉사자로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5.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중 알게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6. 종교, 지역, 문화적 차이 등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금기사항을 준수한다.7. 국가유산의 안전관리 및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한다.8.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국가유산 관련 소유자, 관리자 및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9.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으로 인해 관람객 및 관람질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10. 국가유산 훼손, 도난, 피해 우려 발견 시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관계기관 등에 즉시 알린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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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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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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