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재정 지원을 받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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