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지킴이 또는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신청자의 기본 소양을 제고하고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시간, 이수내용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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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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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