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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