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 (위원회의 간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는 수리기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리기술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간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자료의 배부제5조 · 부의안건 조정제6조 · 안건 구분제7조 · 의결방식제8조 · 제척신청 등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